(주)모팜 협력사 ESG 위험 조사 간편 설문 입니다.

각 협력사 담당자께서는 2023년 10월 29일까지 설문에 참여 부탁 드립니다.

[ 향후 공식화하여 구매팀 협력사 평가에 적극 반영 될 예정입니다. 적극 참여 바랍니다. ]

※ 기한 이후 입력은 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 ※

Q 1.1 귀사는 다음과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, 원칙, 프레임워크 중 하나 이상을 공개적으로 승인(서명/지지 선언/공 개 준수)하고 있습니까?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1.2 조직에서 다음 문제에 대해 공식적 관리담당자가 있습니까? (임원, 실무자, 위원회 등)
Q 1.3 조직에서 다음 문제에 대해 공식적 관리담당자가 있습니까? (임원, 실무자, 위원회 등) / (유해)화학물질
Q 1.4 귀사가 다음 중 핵심성과지표(KPIs)를 공식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?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1.5 지난 1년 간 귀사가 위 핵심성과지표(KPIs) 중 실제 수행한 결과를 공시한 주제는 무엇입니까?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1.6 지속가능 이슈(예: 환경, 노동 및 인권, 기업 윤리)와 관련하여 귀사의 현장(사무소/사업장 등) 중 최소 1곳에서 현장 실사를 받았습니까?
Q 2.1 귀사는 기업윤리 원칙이나 관련 규범, 지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2.2 귀사의 '윤리규범'이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체크하여 주십시오.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2.3 귀사는 기업윤리정책을 사내에 어떻게 공식화하였습니까?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2.4 귀사가 지난 1년 간 윤리규범과 관련하여 수행한 활동을 보고하여 주십시오. (1번 직원1인당 교육시간, 2번 서명 임직원 비율)
Q 2.5 귀사는 '윤리헌장' 또는 '윤리규범'을 대외에 공개하고 있습니까?
Q 2.6 귀사의 윤리경영 정책은 다음 중 어떤 주제를 핵심성과지표(KPIs)로 공식화하고 있습니까?


* 'KPIs 공식화'의 의미: 기업 내부적으로 핵심성과지표(KPIs)를 명시한 '문서(전자문서 포함)'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
공식화 인정(제·개정 날짜 표기된 문서)
* 반(反)경쟁 관행: 독과점, 담합 등 경쟁저해 행위
* 책임감있는 마케팅: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마케팅, 소비자(고객사 포함)에 정보 제공, 환경적 영향에 유의 등Deselect Answer

Q 2.7 귀사는 부패, 뇌물수수, 이해상충, 반경쟁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? (해당사항 모 두 선택)
Q 2.8 귀사는 문서화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
Q 2.9 귀사는 하도급 계약 진행 시 국가별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?
Q 2.10 귀사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


* 이해관계자: 내부 이해관계자(직원), 외부 이해관계자(고객, 협력사 등)

* 관련 공식 문서를 첨부하거나 전자문서가 담긴 홈페이지 URL을 입력하십시오.
(ex. 개인정보 보호 규정)Deselect Answer

Q 3.1 귀사는 문서화된 환경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


* 환경관리 정책: 회사의 환경 성과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도와 방향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. 환경관리 정책
은 환경 영향 감소, 자원 및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기타 요건과 운영, 제품 및 서비스의 회사 환경
영향을 고려한 환경 목표를 설정하는 행동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.Deselect Answer

Q 3.2 귀사는 전사 환경방침 또는 환경정책을 임직원에게 전달/공유하고 있습니까? 임직원에게 전달/공유하는 방식 을 체크하여 주십시오.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3.3 귀사는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인증 취득 혹은 외부 수상을 하였습니까?


* 환경경영시스템 예: ISO14001, EMAS 등
- EMAS(Eco-Management and Audit Scheme): 유럽 환경경영 심사제도.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경영 인증제도 중의 하나로 인정됨.Deselect Answer

Q 3.4 귀사 혹은 귀사의 임직원은 지난 3년간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습 니까? (진행중 포함)
Q 3.5 귀사는 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한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해 언론매체가 기사를 배포하거나, 지역사회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?
Q 3.6 귀사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?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3.7 귀사는 고객/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시행합니까?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3.8 귀사는 문서화된 에너지/온실가스 관리 규정, 또는 에너지/온실가스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
Q 3.9 귀사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.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

* 온실가스 관련 국제 기준 예: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(IPCC,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
Change)의 '온실가스 배출·흡수량 산정 지침', 세계자원연구소(WRI) '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' 등

* Scope1(직접배출):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모두 기업의 조직경계 내에서 발생. 즉, 사업자가 소유하거나
통제하고 있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배출 (예) 공정(Process), 조직 소유의 수송장치, 연료의 직접 연소(난방) 등
으로부터의 배출
* Scope2(간접배출): 에너지 사용은 조직경계 내에서 이루어지고,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은 에너지 판
매처에서 발생 및 배출되는 것으로, 사업자는 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배출하게 됨 (예) 구매한
전기 및 열(스팀) 사용으로 인한 배출
* Scope3(기타간접배출):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모두 기업의 조직경계 밖에서 발생 (예) 임직원들의 출퇴근
및 출장, 협력사들이 납품한 부품 제조과정, 사업장 배출 폐기물 처리과정, 원료/폐기물 등 수송 과정 등에서 배출Deselect Answer

Q 3.10 귀사는 CDP 대응에 참여하고 있습니까? (원사업자의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)


* 2022년 외에, 2023년 현재 현대차/기아의 CDP SC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"예"를 선택하십시오.

* CDP: Carbon Disclosure Project(탄소공개프로젝트)
- 기업의 이산화탄소 감축 대응을 평가하는 기구
-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환경 보고 및 리스크 관리를 유도
- 기후 변화 등 각 부문별로 평가Deselect Answer

Q 4.1 귀사는 노동관행이나 인권문제에 대한 다음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?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4.2 귀사는 임직원의 인권 증진 및 인권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권헌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
Q 4.3 귀사의 인권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를 체크하여 주십시오.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4.4 귀사는 귀사의 인권헌장 또는 경영진의 인권 증진 메세지를 임직원에게 전달/공유하고 있습니까? 임직원에게 전달/공유하는 방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4.5 귀사는 임직원에 대한 잠재적인 인권 침해 위험을 탐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까?


* 인권영향평가: 기관/기업 등 조직 운영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 인권리
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
* 유엔이나 OECD 등의 국제기구는 각종 조직이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. UN은 2011년 'UN 기
업과 인권 이행원칙(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& Human Rights: UNGPs)'을 마련하였고, 2021년에는
'인권 존중을 위한 기업 책임 강화'의 일환으로 기업 지배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에 인권실사를 포함할 것을 강조한 바
있음.
* 한국의 경우, 국가인권위원회가 ‘인권경영 보고지침’을 수립하고 2022년에 중앙정부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장에게
산하 공공기관이 위 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며, 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독립적인 항목
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.Deselect Answer

Q 4.6 귀사의 노동/인권 정책은 다음 중 어떤 주제를 핵심성과지표(KPIs)로 공식화하고 있습니까?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4.7 귀사의 인권/노동 관련 고충처리 시스템(제도)에 대한 질문입니다. 귀사의 인권/노동 관련한 고충처리 시스템(제도)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.
Q 4.8 귀사의 인권헌장 또는 내부규정(Ex. 취업규칙 등)에 다음의 차별 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? (해당사항 모 두 선택)
Q 4.9 귀사는 임직원 차별 해소를 위해 다음 중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까?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

*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*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의 요소 : 핵심 업무 및 핵심성과지표 도출, 실행계획 수립, 실행, 성과평가, 보상 등
* 공정한 채용의 예: '블라인드 채용'Deselect Answer

Q 4.10 2022년도 귀사의 "법정최저임금" 대비 "임직원에게 제공된 제일 낮은 수준의 기본급"의 비율이 100% 이상 입니까?


* 기본급: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,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
* 법정최저임금: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법률로써 정한 최저의 임금 (한국의 경우2022년 기준 시간당 KRW 9,160, 위반시 처벌 대상)Deselect Answer

Q 5.1 귀사는 안전/보건 관리 규정을 수립하거나, 관련 매뉴얼을 작성 및 비치하고 있습니까?
Q 5.2 귀사는 위험한 작업 등에 대해 표준 작업매뉴얼(작업절차서)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
Q 5.3 귀사는 사내하도급을 포함하여 협력사의 직원이 귀사의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안전보건총괄책 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까?
Q 5.4 귀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안전/보건 교육을 제공하였습니까? 안전/보건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 비 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
Q 5.5 귀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개인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습니까?
Q 5.6 비상대피 또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하여 귀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체크하여 주십시오. (해당사항 모두 선택)
Q 5.7 사업장 내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?
Q 5.8 사업장 내 비상통로(비상문), 소방시설, 탈출경로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?
Q 5.9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 까?


*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조치의 예: 공정개선, 순환근무, 근로자
의견청취,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안건 상정 등Deselect Answer

Q 5.10 유해물질 위험성 또는 기계 설비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체크하여 주십시오. (해당 사항 모두 선택)


* 화학물질의 경우 그림으로도 위험성 표시가 가능하지만 기계설비의 경우 그림으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별도 라벨링
등 필요Deselect Answer